공지사항
[치과 재료상]관계자 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등록일 : 2011.08.26
조회수 : 3,512
-[치과 재료상]관계자 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에있는 쇼핑몰은 치과 의사 전용 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공고롭게도 몇몇 가입 회원중에 타주민번호을(도용)이용한 부적절한 접속 시도가 확인 되고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아이디(주민번호)를 아무렇치도 않게 도용 접속하여 제품판매의 대해 물의를 빚고 있으며
그로인한 업무 손실로인해 피해 아니 피해을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의심 되는 부분은 따로 수집해서 1차적인 경고 "회원활동에 제한"하며 2차 경고는 사전 통보 없이
"수사대 의뢰가" 진행될것이며 적발시 주민등록 법적관련에 의거 피해를 입을실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미리 자진탈퇴 및 도용을 자제 하여주시며. 차후 이로인한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2항)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성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최근 인터넷 검색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이용자 수칙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